머니 노트

세금·절세·연말정산

세금·절세·연말정산

부가세예정고지 대상인데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이유

부가세예정고지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고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실제 세액에 합쳐서 걷는 방식을 취한다. 📸 세금 고지서와 서류들이 놓여 있는 책상의 모습.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세청이 고지할 세액이 50만…